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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할 때가 다가오면 미래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퇴직금 때문에 입은 웃게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보통 언제 지급이 되는지, 언제까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퇴직금에 대한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는것이 좋을거에요.





퇴직금은 퇴직을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 여러이유로 퇴직금을 바로 안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꼭 3년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거든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이유로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퇴직금 청구기한은 3년까지이니 꼭 3년이 지나기 전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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