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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2019. 9. 6. 05:26

현재 영세사업자로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세율은 세율이 0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세율은 적용대상이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해당이 되어야만 영세사업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아래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0년 1월 1일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일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입니다.





국세청에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표를 첨부해봤는데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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