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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평일에만 근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일이 발생햇을 때 비상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것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건 아니라는건데요.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것 같아 확실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당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직은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략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건데요. 일직과 숙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당직자에 따라서 임무가 조금씩 달라지죠.





비상근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 역시 사고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해서 근무를 서는건데요. 인사혁신처장이 발령을 통보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발령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근무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있는데요. 발령기준은 각 호에 따라서 다르구요. 근무요령도 다르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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