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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그럴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나 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저도 공부할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거에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테니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반환일시금 반납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대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자격 유지 기간 중 반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납부방법은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서 분할 반납횟수가 달라지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납부기한은 반납 신청을 하고 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납금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구요.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에 대한 표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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