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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서류

2021. 3. 31. 23:36

코로나가 끝날듯 하면서도 안끝나네요. 그래도 올해에는 백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도 갖게 되네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신고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어떤것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서류로는 여러가지가 필요해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납부까지도 하셔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가 아닌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르죠.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자신이 만약 일반과세자였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되구요.

 

 

간이과세자였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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