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매 입찰시 필요서류
2021. 4. 29. 22:42경매는 잘만 이용한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0원이라는 상품이 경매에 올려지게 되면 100원이 아닌 가격에 입찰을 받아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왠만한 경매 물건들의 가격이 높긴하지만, 유찰이 몇번 되고, 입찰만 잘 한다면 저렴하게도 물건을 가져올 수 있죠. 경매 입찰을 할 때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건데요.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입찰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입찰시 본인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대리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 밖의 더 많은 준비서류가 필요해요.

법인 입찰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직계가족 공동 입찰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모두의 주민등록증, 모두의 도장, 공동입찰허가원이 필요합니다.

타인 공동입찰 시에는 사업계획서 혹은 동업계획서, 모두의 주민등록증, 모두의 도장, 공동 입찰허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