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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이였죠. 근로시간에 대한 법이 개정이 바뀌어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주 52시간으로 변경이 된건 아니에요. 일부 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차근차근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주52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주52시간을 부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죠. 아래에서 근로시간 주52시간 계산방법과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68시간 혹은 6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계산을 하게 되면 68시간의 경우에는 휴일이 2일인 경우인데요. 40시간에 12시간, 16시간을 더하게 되는거구요. 60시간의 경우에는 휴일이 1일인 경우라서 40시간에 12시간, 8시간을 더하게 되는거에요. 하지만 주52시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 되게 되는거랍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주52시간 단축 근무는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근로자 300인 이상 미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로자 50인부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부터 50인미만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거에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정책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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