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일겁니다. 반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또 가입을 안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냥 막연히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네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번째는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라는것을 알 수 있죠.






두번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되게 되는데요.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세번재는 임의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여 가입을 하는 형태인데요. 60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보험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가입 기간을 더 연장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건데요.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여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