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간외수당이라는것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수당입니다. 현재 1주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받게 돼야 하는데요. 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보여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이 한도구요. 50%의 할증 임금을 주어야 한답니다.





시간외수당은 주40시간 이상 초과를 했을 경우 지급이 되며, 회사 내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총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며 모두 자신의 통상임금 * 50%를 받을 수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통상 시급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209시간"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통상시급 * 1.5 *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댓글